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작성일 2014-12-08 13:35:15
조회 1358
평점
추천 추천하기
A:2004년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 57조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전표(카드결제시)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*관계법령: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 2항제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 32조의 2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한다 -신설 2003.12.30
첨부파일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이름
비밀번호
내용
/ byte
영문 대소문자/숫자/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, 10자~16자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